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