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