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