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