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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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