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0.2.5>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