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