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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창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관창고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제691호,2010.2.5>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4.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사무소시설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199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199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198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