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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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