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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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