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