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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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