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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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