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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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