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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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