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5,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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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5,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