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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976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850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00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2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내지 <28>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내지 <23>생략
부칙 <제16408호,19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054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생략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3135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칙 <제12040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9호,19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