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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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