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