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전문개정 1990.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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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전문개정 1990.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