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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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