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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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