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2.4>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1999.6.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