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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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