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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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