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9조(서면의 인용)듣기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