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4조(증서원부)듣기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