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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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