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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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1장 총칙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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