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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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