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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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