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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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