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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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