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증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