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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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