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2.6][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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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2.6][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