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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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1장 총칙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