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