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듣기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