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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공증인법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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