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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공증인법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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