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3.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