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듣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