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