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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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