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