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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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