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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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