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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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