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7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2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2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26.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부칙 <제637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2조의2제3항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2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부칙 <제547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ㆍ면ㆍ동 현황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ㆍ면ㆍ동 현황을 이 규칙 시행일 후 5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은 해당 재외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던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에 의한다.
부칙 <제536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 및 제48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48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25조의5제2항 및 제48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선거일 현재 18세인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록 작성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식 내지 중 3.의 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495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을 "제71조제8항"으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491호,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ㆍ면ㆍ동 통합을 고려한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읍ㆍ면ㆍ동이 통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를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제2조의4"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478호,2018.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부칙 <제471호,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55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40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심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심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2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통신사업자의 안심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2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안심번호의 비용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부장관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 통보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후 5일 이내에 재외투표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34호,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나)의 개정규정 중 "주소"를 "국내거소신고지"로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 중 인구수ㆍ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ㆍ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및 세대수에는 국내거소신고인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호,2015.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9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45조의3제3항, 제78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20조제3항, 제136조의5제4항, 제136조의9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 별지 제14호서식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나)ㆍ(라)ㆍ(마), 별지 제17호서식의(마)ㆍ(바), 별지 제2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 별지 제59호의10서식, 별지 제59호의18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의(가)ㆍ(다)ㆍ(바)ㆍ(사), 별지 제64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별지 제17호서식의(바), 별지 제59호의4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7호서식의(나),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2.20>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20]
부칙 <제400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3.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1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